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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개명 신고 즉시 처리제’ 운영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5일부터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즉시(3시간-근무시간)로 단축하는 피드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명신고는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부동산ㆍ개인사업자ㆍ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에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송파구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는‘ 스피드서비스’를 실시한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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