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였던 지난 8일 경남 창녕군에서 한 아버지가 9살짜리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얼굴에 비닐 봉지를 씌워 질식시켜 죽였다. “아들이 가출한 엄마를 찾으며 보챘다”는 게 이유다.
설 연휴 며칠 전에는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7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3년 넘게 방치한 부모가 붙잡혔다. 같은 달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40대 가장이 부인과 두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자신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참극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에는 경남 거제시에 사는 30대 가장이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식 3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30개월 친딸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과, 우울증을 앓는 여성이 부부싸움 뒤 6살 아들을 목졸라 죽인 사건도 있었다.
이보다 앞선 2012년 말 경남 창원시에서는 36개월 된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돌덩이와 함께 가방에 넣어 저수지에 내다버린 인면수심 엄마도 있었다.
자녀를 희생양 삼는 참극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를 별개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 내지는 부속물로 여기는 그릇된 관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정신병을 앓거나 오랜 시간 생활고나 가정불화 등을 겪은 부모가 순간적인 살인 충동에 휩싸이게 되면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힘없는 어린 자녀를 희생양 삼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존속살인(부모를 살해한 행위)에 대한 일반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은 데 비해, 비속살인(자식을 살해한 행위)은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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