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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 끝에‘원샷법’ 통과 노동개혁 4법은 언제쯤?
2월 임시국회 처리 위해 여야의원 설득 분주


진통 끝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되면서 지지부진한 파견근로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 처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설 연휴 뒤인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노동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원샷법 처리를 계기로 이번 임시국회 내 노동 4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전 “여야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 한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 불문하고 의원들을 만나 노동개혁 4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이다. 논란이 많은 기간제법 처리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다.

문제는 여야가 비정규직 관련 파견법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인 고소득 전문직,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 근로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로서는 현장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뿌리산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 근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하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사내하청의 불법 파견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파견대상도 새 일자리가 필요한 55세 이상 고령자,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고소득전문직,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기업의 생산공정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내하도급을 통해 대기업 사업장에도 파견이 확대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파견대상 허용 확대는 직접고용 관계를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파견법 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 이후에 열리는 임시국회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부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 때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뒤로 밀려 자동 폐기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원샷법처럼 여야가 한 번에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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