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원샷법] “원샷법? 그게 뭐예요?”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일본의 과거 구조조정 법률(산업활력법)을 원용했다.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과거 IMF외환위기 기업 빅딜(구조조정)이 사후약방문 형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기업이 부실에 빠지기 전에, 예방적 선제적 차원에서 공급과잉 부문을 사전에 시장원리로 따져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hchw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