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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통과] 원샷법은 무엇? 모든 기업 사업재편 지원, 편법승계 안전장치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원샷법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기업들은 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을 할 때 원샷법의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샷법의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게 세제금융 특혜,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원샷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ㆍ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삼성, LG, SK, 롯데,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 소위 재벌 혹은 대기업도 모두 원샷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안전장치는 있다. 일단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만 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샷법의 채무 보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총 자산 규모 약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도 원샷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청의 판단만으로도 원샷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샷법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업재편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그 후 주무 부처와 심의위원회가 계획서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청된 계획서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다. 원샷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과잉공급 해소하려는 기업에 적용=원샷법은 신용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인정상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게 주요 골자다. 부실이 발생한 이후 이뤄지는 사후 구조조정에는 공적 자금 투입, 실업 발생 등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기술변화나 소비자 선호 변화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거나 국제적으로 원가경쟁력을 잃어가는 경우 등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처럼 과잉공급 해소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권 승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획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승인하게 된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 연장 ▷자금지원 및 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세제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절차 간소화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줄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 기간인 1~2년을 사업재편 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해 준다.

산업은행의 특별시설자금 1조5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촉진자금 990억원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만 자금 및 금융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해당 기업에는 실업예방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직장을 옮기려는 근로자에게 창업·재취업 교육, 전직지원금, 직업능력계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제 지원은 직접적인 과세 감면보다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위주로 구성된다. 중복자산·주식매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채무면제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샷법 유효기간은 3년=원샷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 부처도 사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1급 상당의 공무원이 참여한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경제 전문가 4인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법을 수정했다.

물론 삼성의 경우도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원샷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샷법의 채무 보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만이 적용 대상이다. 삼성의 경우도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원샷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샷법의 채무 보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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