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원샷법통과] 원샷법 찬성 174 ㆍ반대 24 로 통과, 발의 7개월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난해 7월 발의된 지 약 7개월 만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에 처하기 전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소규모 사업(자산 규모 10% 이하)을 분할할 수 있다.

합병 시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