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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오늘 처리, 더민주는 여전히 '몽니'
더민주 여전히 몽니로 발목잡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난해 7월 발의된 지 약 7개월 만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는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무쟁점법안 등 40여개 법안을 통과시킨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까지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제3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이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3당체제의 출발을 알린 국민의당 창당 효과다.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불참하더라도) 오늘은 그대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가능한 한 참석을 당부했고, (제3세력인) 국민의당도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 의장의 판단이다. 원샷법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의미가 없다”고 깔끔히 정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은 정부로 이송, 이달 중순 내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표 6개월 뒤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하순에는 첫 원샷법 수혜 기업이 등장할 전망이다.

원샷법 통과는 제3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 창당 효과로도 주목받을 일이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원샷법 통과와 관련,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로서의 위력을 첫 과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대문 우체국 집배현장 격려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을 단독처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당은 참여한다”고 답해 단독처리가 아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향후 선거구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3당 체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더민주는 다급해졌다. 당 내에서 ‘원샷법을 내주고도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에 처하기 전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소규모 사업(자산 규모 10% 이하)을 분할할 수 있다. 합병 시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김상수·박병국·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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