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작년 4분기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월세전환율 정보를 공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에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 4배수로 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 지난 6월 이후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6%여야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2015년 4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 [제공 =서울시] |
자치구별로는 성동구(7.55%), 강북구(7.54%), 중랑구(7.33%), 용산구(7.2%) 등 4개구가 7%를 넘어 전월세율이 높았다.
전월세율이 낮은 지역은 구로구(5.70%), 송파구(5.71%), 서대문구(5.77%) 순이었다.
권역별로 도심권(종로ㆍ중구ㆍ용산)이 6.8%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6.2%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8.8%가 가장 높았다.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아파트는 5.33%로 가장 낮았다.
전세보증금별로 보증금 1억 이하가 8.0%로 1억~2억(5.0%), 2억~3억(5.1%), 3억초과(4.9%) 등 1억 초과 보다 3%포인트 가량 높았다.
서울 주택전월세 전환율. [제공 =서울시] |
오피스텔 원룸의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6.5%였다. 도심권이 7.1%, 동남권이 6.2%로 각각 최고, 최저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전월세전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시중 금리에 비해 월세 서민의 부담은 높은 편”이라며 “전월세 서민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함은 물론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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