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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합의] 기업 경쟁력 높일 구조조정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세제,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최근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재편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거 이른바 ‘IMF외환위기’ 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사후약방문 식이었다면 이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활력제고를 법에 근거해 조정한다는 게 특징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재편이나 인수ㆍ합병(M&A) 등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제ㆍ금융 등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특례 부여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기업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절차를 단축시켜주고,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금융지원 등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해 지주회사 규제를 유예받을 경우 해당 유예기간(1~2년)을 사업재편기간(3년)으로 연장하는 계열사 지분규제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재편시 유동성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자산ㆍ주식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채무면제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도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특례를 제공해 자금압박을 덜어주게 된다.

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별시설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 촉진자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실업예방 및 창업ㆍ재취업 교육, 직업능력계발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자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제도가 있으나 정상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 없어 원샷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적으로 적용해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인 경우 승인을 거부할 것이며, 승인 이후에라도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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