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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오는 2월 1일까지 1년치 선납할 경우 10% 할인 가능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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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에 관심이 모아졌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할인혜택은 7.5%, 5%, 2.5%로 차등 적용된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 수 세액은 환급처리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지에서 해당년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6월, 12월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 등 다른 불이익은 없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차량 소유자이며,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전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서를 통해 직접 창구에 수납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을 받기로 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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