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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 폐기해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의 폐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대위 22명이 참여했다. 박소진(유앤아이컴퍼니 대표) 비대위 대표는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키는 바람에,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ㆍ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의 폐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이번에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면세점 중 한 곳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경쟁 과정에서 탈락해 앞으로 5~6개월 내 문을 닫아야 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7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해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월평균 매출은 약 100억원이다. 비대위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폐업 이후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 손실은 역간 1000억원 이상이라도 주장했다.

박소진 대표는 “매출액은 10분의 1로 감소됐고 업체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며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우리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욱(크로노스디에프에스 대표) 비대위 총무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 새롭게 문을 여는 면세점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드는데 그 시간 동안 버티기 어렵다”며 “기존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제시 △개정 관세법 폐기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 저해하는 5년 시한부 관세법 개정 △폐업 위기 면세점 정상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 보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장 반영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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