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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시신 훼손 미스터리]초등생 아들사체 훼손부모‘살인죄’적용?

경찰, 세월호 이준석에 적용죄목 법리검토…병원 데려가지 않고 사체 냉동보관등 의문투성이


‘초등생 아들의 시신 훼손ㆍ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버지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온 세월호 사고에서 승객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적용한 죄목이다.

시신이 훼손된 경기 부천 초등생 아들의 부모가 살던 곳.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일부는 유기했다. 18일 이 곳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부작위에 의
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온 세월호 사고에서 승객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적용한 죄목이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경찰은 아버지 B(34)씨가 아들 A군(2012년 당시 7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B씨는 “2012년 10월 목욕을 하려하지 않는 아들을 억지로 욕실로 끌고 가려다 넘어진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까지 한달 이상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고 A군의 얼굴이 멍든 것처럼 변색된 점으로 미뤄 B씨가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군이 사망한지 3년 이상 지났고 시신이 훼손된 뒤 오랜 기간 냉동 상태로 보관돼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B씨 역시 살해 의도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문 채 사고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 B씨가 고의로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사경을 헤매는 정도의 중상을 입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할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

법조계 관계자는 “부모는 자녀의 생명 유지를 위해 의무를 다할 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머니 역시 같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와 달리 살해 의도나 고의성이 없지만 적용되는 형량은 동일하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1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적용한 혐의인 폭행치사, 사체 훼손ㆍ유기, 아동복지법 위반보다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일 경우 고의보다 정상이 참작돼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냉동상태로 보관하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점에서 사망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법원이 정상을 참작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대법원은 두명의 조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저수지로 데려가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해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해 빠뜨린 뒤 구조하지 않은 이모 씨에게 “살인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숙부로서 피해자들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구호할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다.

만약 B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발생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에서 법원은 의붓딸(8)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박모(42)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1심은 박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상고 포기로 이 형은 2014년 10월 확정됐다.

원호연ㆍ배두헌(부천)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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