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업무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및 전남교육감 재직시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순천대학교 기성회 공금과 학술장학재단 공금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저질러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학술장학재단 공금 횡령 중 900만 원 부분과 기성회의 총장 관사 전세자금 지원금 개인용도로 사용해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중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장 교육감도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는 2심 판단을 모두 수용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은 교육감과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선거가 끝난 이후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0조가 정한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품 수수에 대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