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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받은 공무원 업무 복귀…박원순법 실효성 논란
-법원 1심 이어 2심 “징계 위법” 판결
-‘1000원만 받아도 해임’ 박원순법 상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박원순 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직위 해제됐던 서울 송파구청 고위 공무원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 2심 판결이 나오면서 본래 자리로 복귀했다. 이로써 1000원만 받아도 해임 등 중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박원순 법’이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법원의 2심 판결로 송파구는 박 모 서기관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복귀 명령을 지난 4일자로 내렸다.


도시관리국장인 박 씨는 지난해 2월 한 건설업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000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박씨는 서울시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법원은 강등 처분마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가운데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사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면서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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