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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 업무보고]저소득층 월 생활보조금 인상지원
현행 10만8000원서 11만3000원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를 위해 매달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이 한달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 가량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난해 68만6000가구에서 올해 81만 가구로 최대 13만가구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2.4% 인상했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88만8317원)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 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27만6000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크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률 산정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장애인, 고령자는 기존 주택 수선비 외에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 대상은 올해 8000가구로 예상된다.

또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월세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에서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신혼부부가 버팀목ㆍ디딤돌(주택구입대출) 신규 대출 시 금리 0.2%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버팀목대출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도입된다. 전세대출 우대로 올해 2만명 가량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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