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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월평균 5000원 상향…혜택 가구 81만으로 확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를 위해 매달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이 한달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 가량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난해 68만6000가구에서 올해 81만 가구로 최대 13만가구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2.4% 인상했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88만8317원)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 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27만6000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크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률 산정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장애인, 고령자는 기존 주택 수선비 외에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 대상은 올해 8000가구로 예상된다.

또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월세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에서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신혼부부가 버팀목ㆍ디딤돌(주택구입대출) 신규 대출 시 금리 0.2%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버팀목대출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도입된다. 전세대출 우대로 올해 2만명 가량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디딤돌 대출 시 기존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처럼 대출해주는 처분조건부 제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 연장된다. 지난 2014년 8월 도입된 이 제도로 현재까지 1만가구가 대출을 받았으며, 올해 7000가구가 추가 수혜가 예상된다.

월세대출 지원대상이 기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등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하고,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기금취급은행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한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저소득ㆍ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7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원을 받는데 비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 많은 64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이 높아지는 대신 이용자의 연령이나 주택가격에 제한을 둬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연내 법 개정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서민 복지 차원의 주거비 보조로는 (전세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을 소형아파트에서 연립주택까지 확대하고, 조기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전세난 해소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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