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필수, 확정일자 받아두면 집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 -아파트 찾기부터 대출, 이사까지 발품 수고 덜어주는 부동산 어플 ‘앞집’ 인기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이 없는 3명 중 대부분은 전세나 월세집에 살고 있는 셈이다. 전월세집을 ‘살면서 잠시 거쳐 가는 집’으로 치부하기에 우리 생애에 전월세집에 살아야 할 시간은 꽤나 길고, 그에 따라 알고 있어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 2016년 전월세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이사 후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기본이다.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임차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도 기존과 동일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대부분이 ‘어차피 금방 떠날 집’이라는 생각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때 가능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살다 보면 보일러, 방충망, 수도꼭지, 도어락 교체 등 크고 작은 수리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도꼭지, 형광등 등 소규모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하는 게 상례다.
태풍 등 불가항력에 의해 수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적극적인 대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세입자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 판례는 수리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집주인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주택임대차는 법적으로 2년의 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된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 자동 연장된다. 세입자는 자동연장 기간 중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소멸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를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전월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면 평소에 꾸준한 정보 탐색이 필수다. 최근에는 아파트 찾기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신개념 아파트 종합상담 O2O 서비스 ‘앞집(APTzib)’이다.
‘앞집’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아파트 정보 및 시세를 조회하고, 놓치기 쉬운 분양, 임대, 지역 개발, 집테크 정보를 알람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어플이다. 힘들게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발품을 팔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세와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무료서비스인 ‘앞집맨’의 발품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 거래 전문가 앞집맨이 부동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집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게 맞는 아파트와 은행별 금융 조건을 비롯해 이사, 인테리어, 청소 용역 등 집 찾기에서 이사까지 분양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고 견적까지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앞집 개발사 조현국 대표는 “‘발품대행서비스’을 이용하면 앞집맨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개별고객에게 알맞은 지역과 아파트단지를 추천해 드릴 수 있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 무료 발품 대행 서비스 ‘앞집’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