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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용 오승환, KBO 복귀시 50% 출장 정지…오승환 해외 진출해도 출장 정지?
 [헤럴드경제]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임창용(40)과 오승환(34)에게 시즌 50%(현행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되면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임창용을 원하는 구단은 올시즌 시작 전에 계약을 맺어야 잔여 72경기를 뛸 수 있는 것이다.

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사진=osen

앞서 임창용과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임창용은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무적 상황이다. 자유계약선수 신분인 오승환의 경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KBO는 이들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이 국내 리그로 복귀할 경우라고 밝혔다.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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