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부장 오성우)는 서울 강남 소재 유명 결혼정보회사가 소속 회원을 상대로 성혼사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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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에 종사하는 서모(41) 씨는 지난 2012년 6월 명문가 자제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결혼정보회사로 유명한 A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1년 6개월간 A사로부터 21명의 여성회원을 소개받은 끝에 서씨는 2014년 3월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씨는 상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한 달 만에 혼인을 파기했다. 이를 이유로 애초 결혼정보회사와 약속했던 성혼사례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A사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에서 말하는 성혼의 의미엔 사실혼도 포함된다”며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혼인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씨가 지급해야 할 성혼사례금 액수와 관련해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서씨가 성혼사례금으로 68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서씨가 결혼 예단비의 10%를 사례금으로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재판부는 “서씨는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1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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