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뀐 봉급표에 의하면 성과급이 확대되고 9급 초봉이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됐다. 성과연봉제는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특정직 관리직(총경, 소방정 이상)으로 확대된다. 근무성적평가에 평가등급제가 도입되고, 경력평정 반영비율이 최고 20%(종전 30%)로 낮아진다.
9급 1호봉은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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