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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신규 특허 남발 우려…1990년대‘거품 악몽’잊었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승인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면 신규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만 해당돼 다른 지자체에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특허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그 곳에 가서 사업을 하겠냐는 것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3년 15만8000명이며, 같은 해 전남은 25만 6000명에 불과하다. 면세점 관계는 “정부가 면세점 설립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누가 나서겠냐”며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우선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놨다.

과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객의 쇼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림픽 직후인 1989년 모두 29곳의 시내면세점이 영업을 했다.

하지만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불과 몇년 만에 과잉공급된 면세점들이 휘청거렸다. 문을 닫는 면세점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1990년대 이후 시내면세점은 3분의 1가량만 살아 남았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채웠던 면세점 수요도 자연스레 이름값을 못하는 내국인 전용 면세점으로 바뀌었다.

이 관계자는 “면세점 시장의 거품은 한 순간에 꺼질 수 있다”며 “정부는 특허 요건을 완화하기 보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율과 외교 갈등 등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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