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가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과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의 뇌 영상을 심리에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잔혹한 엽기 범죄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들이었기에 과연 흉악범의 뇌 감정결과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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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박씨와 김씨에겐 1심 그대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돼 형량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재판부는 뇌 감정 결과에 근거해 박씨의 경우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고, 어릴 적 낙상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충동 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씨가 치밀한 살인 계획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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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월부터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고 밝힌 서울중앙지법은 결국 김 전 처장 사건에 그 원칙을 처음 적용하며 본보기로 삼았다. 이후 김 전 처장은 바뀐 재판부의 현용선 부장판사(형사합의 23부)와 세 차례 같이 근무했던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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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서비스’라는 호평과 함께 국내에 등장한 ‘우버(Uber)택시’ 서비스는 위법성 논란을 빚으며 올해 처음 국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한해 우버택시 관련 사건 13건을 처리했다. 법원은 우버 앱으로 호출을 받고 개인 소유 차량이나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한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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