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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문화경영대상-법률서비스·교육]법률사무소 훈
법률분쟁 고객 입장 해법찾는 ‘훈훈한 이웃’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크고 작은 법률분쟁에 휘말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곤 한다. 권오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고객중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2013년 5월, 법률사무소 훈을 설립하고 의뢰인들의 훈훈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훈은 노동기업법률분쟁 및 컨설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검찰청,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훈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철저하게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둔, ‘고객중심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한 모델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함을 입증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고 횡령범으로 몰린 노동자의 복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경력을 허위 기재한 부덕한 임원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 소송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영 중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예방까지 지원하고 있다. 권오훈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훈의 전문가들은 법률 및 컨설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끊임없는 피드백과 고객 입장에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근로자에게는 생존을 위한 기반을 보장해주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모토다”라고 밝혔다. 

기업노동분야 뿐 아니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분쟁해결에서도 권오훈 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 초에는 언론중재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살인미수범으로 몰릴 뻔한 초등학생을 구제했으며,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가사분쟁이나 출입국분쟁, 난민분쟁 등 수백 건의 다문화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업무 영역을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커뮤니티 청년변호사소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 진관초등학교 자문변호사, 서울시 종로구·중구 다문화지역센터 자문변호사,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오훈 변호사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어려운 사람들의 훈훈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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