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9일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 권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사항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탑승 편의시설 부족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
지난 5월 인권위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4. 9월 직권조사 이후 내려진 권고안이다.
그러나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고속ㆍ시외버스 등 지역 간 이동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시내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역 내 이동수단 정착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2016년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1년) 수립 시, 휠체어사용 장애인 등의 고속․시외버스 탑승 및 시외 이동권 강화대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등이 개발·제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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