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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소송전’, 고소에 맞고소, 또 고소…어디까지 진행됐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처음 만난 지 3년이 지난 2015년 12월, 이들의 관계는 온갖 종류의 소송으로 얼룩졌다. 지난해 8월 김현중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갈등은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추문이 됐다.

최근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지난 9월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親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의 중심은 이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옮겨졌다.



▶‘16억 손배소’ vs ‘12억 반소’= 최씨는 올해 4월 “임신과 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김현중에게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최씨에게 준 합의금 6억 원과 비밀유지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위자료 등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최씨의 “김씨의 아이를 5번 임신한 가운데, 2번 유산과 2번 중절수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다. 이를 두고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최씨 측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 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법무법인 썬앤파트너스)는 “진단서, 조서,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5차 변론준비기일은 해를 넘긴 오는 2월 3일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21일 밝혀진 친자확인 결과가 영향을 미쳤으리란 짐작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본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공방전의 끝이 어디일지 예상하기 어렵다.

▶최씨의 ‘무고ㆍ공갈’, 김현중의 ‘폭행ㆍ상해’ 혐의는=김현중은 최씨가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데 반발해 최씨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무고ㆍ공갈ㆍ명예훼손ㆍ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앞서 최씨가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과 상해 혐의 등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건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3일 최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현중에 대한 형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김현중이 대질신문 등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최씨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김현중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김현중이 소속된 30사단 군검찰로 넘어가 있다.

▶‘부권확률 99.9999%’…친자확인소송은 최씨에게 유리=지난 9월 출산한 최씨는 다른 소송들과 별개로 김현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최씨는 아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에게 위자료 1억과 양육비로 월 500만 원을 요구했다.

김현중은 지난 14일 최씨와 아이, 변호인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최씨 측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만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만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이다”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김현중의 부모는 “처음부터 아이가 맞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아이를 두고서는 싸우고 싶지 않다”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대화로 논의하자”고 나선 상황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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