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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이재현 회장 오늘 재상고 신청…‘마지막 희망’ 잡을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이 재상고 신청 마감일인 22일 오후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이 이 회장의 금번 재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 회장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생기지만 대법이 이를 기각할 경우 선고 받은 형이 확정된다.

지난 파기환송심 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상고해서 판단을 받겠다”며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본부동산 배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며 재상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수감은 바로 생명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벌총수라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재상고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실형 선고에 망연자실한 이 회장과 CJ그룹 입장에서 이번 재상고는 마지막 희망이다. 실형 선고 이후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향후 2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버틸 수 있을지, 신사업 추진동력 상실, 경쟁력 약화의 벽에 부딪힌 그룹이 이 회장의 공백기를 버틸 수 있을 지에 대한 위기감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재상고 절차 이후 결과에 대해서 업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지만 CJ 측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두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역시 ‘대반전’보다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이 회장의 재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다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을 통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재상고가 기각되면 이 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 수감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오너 공백 장기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CJ그룹의 경쟁력 약화로 모아진다.

이 회장의 구속 후 사실상 M&A 추진력을 상실한 CJ그룹의 사업 확장 동력이 상실되고, 신사업 확장, 그룹 경쟁력 강화에 제동이 걸린 그룹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이 회장의 경영공백 장기화가 사실화 되면 이로 인한 CJ그룹 내 인사적체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너가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인사가 진행돼도 지난 2년 간 안정적으로 이 회장의 공백을 메워 온 현재의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최근과 같은 소폭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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