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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질까...헌재 23일 최종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23일 가려진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의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심판결과를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강모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는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못하도록 한 현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변경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못하도록 한 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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