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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전국 첫 ‘자치구 기본조례’ 제정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종로구는‘ 종로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31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자치구 기본 조례’는 구의 특색에 맞는 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법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핵심조항인 제2조에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 방향 등이 담겼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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