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이름 변경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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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학용 의원은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가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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