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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음달 4~6일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지원 접수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내년도 물량 1500호 중 500호를 조기 공급한다.

시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조기공급 물량 500호 가운데 20%는 신혼부부,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는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월세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 주택은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23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는 2014년 기준 ▷3인 이하 331만4220만원 ▷4인 가구 365만7250원 ▷5인 이상 389만2010원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공고는 23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낸다. 신청은 내년 1월 4일~6일까지다. 이어 13일에 서류 심사대상자 발표를 거쳐 2월25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5월31일까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일부 물량 조기공급으로 전월세 입주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에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1000호 중 5000호에 대한 지원은 전월세 계약률, 가격 상승 등 시장동향을 파악해 적절한 시기에 수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이래 도입 이래 매년 신청자를 받아 현재까지 5100여호가 수혜를 받았다. 문의: 1600-3456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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