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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노동개혁 5법, 3개라도 먼저 분리처리 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현재 여야 간 큰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5법에 대한 ‘분리처리’를 주장했다. “의견이 절충되는 3개 법안이 나머지 2개 법안의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여야는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다.

김 의원은 21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노동개혁 5법은) 산업재해나 비정규직 문제 등 근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상태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기업의 고용구조를 볼 때 현재의 상태가 방치되면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더욱 큰 노동자들의 희생이 요구되므로 지금이라도 단도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2년을 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며, 당시 주도세력이었던 새정연은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근무기간을 늘려달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곱씹어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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