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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다 팔린 짝퉁시계 폐기하라는 산자부 명령은 위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미 다 팔린 짝퉁 명품시계에 대해 폐기를 지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명령은 위법이라며 짝퉁시계 수입업자 A씨가 산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수입업자 A씨가 산자부 무역위원회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게티 이미지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6개월간 명품 브랜드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상표를 사용한 짝퉁 손목시계 1만3000여개를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왔다. 산자부는 2014년 5월 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A씨에게 해당 시계들을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3차례에 걸쳐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불복했고, 결국 산자부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령을 불이행한 A씨에게 2억37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산자부가 폐기명령을 내렸을 당시 시계들은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돼 A씨가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법원은 “폐기명령은 해당 업자가 폐기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가 보관하고 있지 않는 물품에 대해 산자부가 폐기를 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폐기명령의 후속처분으로 내려진 이행강제금부과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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