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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강남구 ‘댓글공방’ 국정원만 알고 있다?
국정원 댓글 vs 강남구청 댓글, 예상 쟁점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시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17일 강남구청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역시 전날 강남구 공무원들이 네이버 뉴스에 올린 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로 명예훼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 쟁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했는지 여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강남구 관련 102개 기사 댓글 1800건 중 315건을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14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작성했다. 이중 191건은 업무시간에 이뤄졌다. 강남구청 측은 공무원 2~3명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판박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직원 70여명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한 사건이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국정원에서 2653개 아이디로 트위터글을 2200만개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메모장 파일이 핵심 증거가 된 이유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4용지 420장 분량의 해당 파일에는 2012년 4월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금일 이슈 및 논지설명’, ‘논지 해설’ 등의 제목하에 그날 온라인에 어떤 이슈로 글을 적을지 적혀있다. 대법원은 해당 메모장 파일에서 여행, 쇼핑이나 직원 경조사 등 개인적인 정보도 포함돼 업무용 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여 의원을 대리해 고발장을 접수한 조대진 변호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강남구청 댓글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피고발인 조사가 있기 전까지 고발장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강남구청이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댓글을 작성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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