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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전당포 대부 위반업소 적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연말
연시를 맞이해 실시한 전당포 대부업체 특별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일부 업소를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하고 10개 업소에 대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연말 급전이 필요한 경우로 귀금속 등 물건을 맡고 쉽게 대출을 해 준다는 인터넷 광고 위반 사례가 많았다. 대부 광고시 대부업체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대부광고 글자ㆍ문안크기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들로 필수 기재 사항 누락한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처분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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