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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