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살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중대한 범죄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만원을 훔쳐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칼로 위협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월 7일 자정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방에 사는 집주인 박모(56)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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