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경찰이 조계사로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24시간 내로 자진퇴거 하지않을 경우 조계사 경내로 강제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뜻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오후 4시 ‘한상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경찰 입장’ 자료를 통해 “한상균의 도피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첩은 같은 시각 조계사에 은신한 한 위원장에게도 모종의 방법을 통해 전달됐다. 또한 조계사 측에게도 같은 메세지가 전달됐다.
실제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지난 2002년 3월 10일 발전노조원 체포 이래 13년만에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다ㅏ.
강 청장은 입장문에서 “한상균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지난 6일까지의 자진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계속적인불법 투쟁을 선언한 것은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청장은 서울 미금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후통첩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을 지체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종교시설에 대한 영장 강제 집행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면서도 “부디 영장 집행 대상자가 순순히 응해 종교시설에 강제 진입하는 선례 남기지 않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시한 내에 한 위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강제 진입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노총 측이 영장집행을 방해하거나 한 위원장을 도피시킬 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후통첩 시한 동안 조계사를 격리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위원장은 올해 1차 민중총궐기 이전에도 8차례에 걸친 집회 시위 관련 혐의에 대한 출석요구에 불응해 지난 6월 23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0월 14일에는 법원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부했고 11월 11일에는 구금용 구속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