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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롯데 상장 걸림돌 해소…신동주 동의 없어도 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 중인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 없이도 상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보호예수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행세칙을 개정,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보호예수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 후 주요 주주의 지분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분율 5%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만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 경우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를 상장하려면 지분 5.45%를 갖고 있는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장 시기과 관련해서는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에게 경영권 분쟁 관련 조언을 해주고 있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다 풀지 못했고 지주회사 구조로 된 것도 아니고, 중국 사업 부실 등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고, (잠실) 면세점까지 안 되면서 불투명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며 “(롯데가 광윤사에 보낸) 보호예수 협조 요청서를 살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보호예수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분율 5% 이상인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해 주요 주주 등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꾸게 된다면 롯데로서는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시기를 내년 2월로 목표로 잡고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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