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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협동조합의 정의와 운영원칙, 기본가치 등 정체성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태도는 조합에 대한 기대수준과 평가, 만족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ICA는 ‘협동조직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즉 조합원의 행복추구가 협동조합의 목적이라고 정의 한다. 그러나 미국 농무성에서는 협동조합을 경제적 이익 사업체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사업에 대한 협업조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의 크기가 본래적 의미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협동’에 대해 수시로 자문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계속 사업체로서 존속을 위해서는 ‘참여’가 생명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수많은 이익조직과 치열한 생존경쟁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근대 협동조합이 탄생했던 동기도 그랬지만 협동조합은 ‘협동과 참여’라는 고유의 무기로 수많은 기업과 경쟁에서 강한 생존능력이 입증됐다. 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목적, 사업의 공개와 민주적 참여절차 및 역할분담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그 반대라면 주인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곧 사업의 정체와 존립의 문제가 수반된다. 협동조합 7원칙 중에 ‘교육의 원칙’이 그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조직의 규모와 사업이 확대될수록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인체에서 혈액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조직은 관료화 되면서 조합원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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