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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사기’확인… 환경부, 국내ㆍ수입車 전량 조사
현대기아 등 국내는 물론 수입까지 16개사 조사 착수
불법드러나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환경부는 26일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제작사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국내외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폴크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는 물론 현대ㆍ 기아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차 브랜드 16개사가 대상이다. 불법이 드러나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폴크스바겐측이 9월 3일 배출가스 눈속임장치인 ‘임의설정’을 했다고 시인하자 9월 중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가 조사를 통해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실내 인증시험을 여러 번(5회) 반복하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1회째 실험에서는 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 실험부터는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차량 전자제어장치가 1회 실험이 끝나면, 인증시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결국 인증시험 모드만 통과하도록제작사가 ’눈속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6회째 실험에서는 급가속 등의 특정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아예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인증시험과 다른 환경을 만들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로주행 실험을 했을 때에도 실내 인증시험 때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눈속임 장치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과다배출을 완벽히 해소하려면 차량 제작단가가 크게 상승한다. 이에따라 폴크스바겐 측은 차량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 또는 소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사용하는 대신 조작을 통해 ’인증시험‘만 통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저가의 저감장치(LNT 방식)는 40만원 안팎이지만, 배출가스 저감 효율이 높은 저감장치(SCR 방식)는 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고연비, 저NOx 차‘라는 이미지를 시장에서 각인·유지하려는 욕구다. 상대적으로 연비는 뛰어나면서도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차량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폴크스바겐은 조작 동기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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