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2ㆍ12 사태를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그 주도세력인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문민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은 YS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전ㆍ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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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은 1993년 5월 특별담화에서 12ㆍ12 사태는 군사반란임을 명백히 하고, 문민정부는 ‘5ㆍ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표현하며 5ㆍ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두 전직 대통령을 심판대에 세우기는 쉽지 않았다.
우선 검찰은 1994년 10월 12ㆍ12 사태를 군사행위로 판단했지만, 불필요한 국력 소모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듬해 5ㆍ18 민주화운동 중 일어난 강경진압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대며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잇딴 관대한 결정에 거센 비판이 일고 비자금 의혹이 폭로된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5ㆍ18 특별법’ 제정을 천명했다. 전ㆍ노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12ㆍ12 사태 및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소시효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정지된다는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검찰에 12ㆍ12 사태와 5ㆍ18 민주화운동,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다. 전ㆍ노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내란죄 및 비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특별사면했다. 다만 두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까지 면제하지는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올 11월까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21억원이 환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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