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연 혐의로 김모(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박판을 벌인 이모(55)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구시 달성군 빈 공장, 컨테이너, 원룸 등에서 12차례 도박장을 열고 도박꾼들에게 장소 제공비 500만원을 받았다. 이씨 등 26명은 이달 16일 오전 2시께 김씨가 마련한 도박장에서 판돈 1100만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