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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업무·질병 인과관계 없어도 스트레스 겹치면 업무상 재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자 명백하지 않아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강모씨(5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8년 1월부터 질병이 발생한 2011년 3월까지 51세의 나이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한 강씨는 가족들이 사는 경기 시흥시 자택을 떠나 전남 순천 회사 숙소에서 다른 팀장들과 거주하면서 총무, 재무, 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68일 동안 30차례나 40㎞안팎의 관내, 관외 출장을 나가 농지은행 거래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해왔고,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난 소속 직원의 횡령 혐의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통상 오전 7시30경 출근해 출장이 있는 날은 밤 10시에 숙소에 들어오기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음을 인정했다.

또 사측이 ‘목표달성시까지 비상근무 체제’(휴일 특별근무실시, 평일 특별근무실시 등)를 유지하면서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 소관업무를 수행했으며, 농민들의 임대차 계약 집단 해지사태 때문에 갈등을 빚고 괴로워하다 쓰러졌다는 사실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의 질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업무과 질병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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