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82개 호텔 중 20개 호텔이 실제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52개 호텔은 등급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사례 가운데는 실제 등급은 무궁화 3등급(구 호텔등급제의 최하등급)인데도, 거래 여행사가 제공한 별 4개짜리 허위표지를 부착한 곳도 있었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호텔들은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또는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로 이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전국 관광호텔(2015년 8월 말 기준 757개)을 대상으로 호텔등급표지 부착 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단속은 외래 관광객에 대한 관광 친절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케이스마일(K-smi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호텔등급표지 허위표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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