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ㆍ사회봉사 등 선고됐던 1심 판결 뒤집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가공 식품 160t을 유통한 육가공 업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성지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11/03/20151103000399_0.jp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 생산ㆍ유통 관계자는 부당한 탐욕 추구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과징금 1140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를 얇게 절단한 후 정상인 오돌뼈와 혼합해 이를 전국 각지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을 91대 9로 섞어 만든 오돌뼈 가공품을 100%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가 시중에 판매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2만6748봉지(160만488㎏)나 됐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품도 7111봉지(4만2천666㎏)나 됐다. 완제품 1봉지는 6㎏이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