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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플래닛 ‘T맵’ vs 카카오 ‘김기사’ 법정소송 점화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이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DB(데이터베이스)’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대표 박종환ㆍ김원태)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부터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하면서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에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DB에 포함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목적지명칭ㆍ주소)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이며 당시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SK플래닛은 록앤올에 ‘DB사용계약 종료 후 10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2015년 9월 말까지 DB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9월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SK플래닛 측의 주장이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원본출처 및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를 의미한다.

SK플래닛은 지난달 12일 공문을 통해 T맵 DB 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고 김기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SK플래닛의 전자지도DB와 전혀 무관하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SK플래닛은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DB를 삭제할 것과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김기사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형사 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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