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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소송 시작] 드러난 형제의 소송 전략… 신동주 “동생 사업 실패” 신동빈 “소송은 회사에 해 끼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재판이 28일 본격 시작됨으로써, 롯데가(家) 장차남의 소송 전략도 공개됐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을 부각함으로써 동생의 경영 능력을 문제삼았고,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롯데 그룹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부각해 형이 회사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주장했던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실패’를 법정에서도 이어나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해외 사업, 특히 중국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롯데쇼핑 경영에 악영향을 미쳐서 정확한 부실 내용과 원인을 파악해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조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에는 당기순손실이 5549억원에 달할 정도로 폭증해, 롯데쇼핑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서게 됐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그 사례로 칭다오 롯데마트 주식회사와 잉타이 롯데백화점 합작투자회사 등의 사례를 들며 “손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외사업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무의미한 투자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 측은 ‘중국 사업 적자가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1600억 수준에 불과하다’며 손실액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지만, 에비타 기준으로 손실을 측정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확한 손실 규모와 원인을 알 수 없고 회사가 공시나 해명을 한다던지 IR(기업설명회) 자리를 가진 바도 없기 때문에, 감시ㆍ시정해서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해 사업의 부실 규모와 원인을 파헤치고, 임직원의 비리가 발견된다면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심문 이전에도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을 롯데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낸 바 있다. 나아가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형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도 수차례 밝혔다.

신동빈 회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러한 목적을 문제삼아 방어에 나섰다.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신청 권한은 신청 목적이 악의적이거나 회사와 주주에 해를 끼칠 경우 제한될 수 있는데, 신 전 부회장의 경우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롯데쇼핑 측은 우선 이번 신청이 신동빈 회장의 약점을 공격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탈환을 위한 개인적인 목적에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다른 계열사에도 소송을 내겠다고 했던 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그룹이 명운을 걸고 있는 면세사업과 호텔롯데 상장이 타격을 받게 된다. 롯데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고, 신동빈 회장의 경영 성과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판례가 정한 ‘목적이 악의적인 신청’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설명=28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첫 소송의 심문이 열린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위)와 롯데쇼핑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안정호 변호사(아래)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사진설명=28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첫 소송의 심문이 열린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위)와 롯데쇼핑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안정호 변호사(아래)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롯데쇼핑 측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차지한 이후 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 문화 역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에는 면세 사업 특허 만료로 인한 심사도 앞두고 있다.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롯데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회사로서 현재 상장이 추진 중이어서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다. 만약 면세 특허를 재취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호텔롯데의 상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롯데그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롯데쇼핑 측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신청의 1차 목표는 면세점 사업권에 있다. 신동주의 공격 통해서 호텔롯데 상장과 순환출자 해소도 불가능하게 됐고, 롯데 기업 이미지 추락하게 됐다”며 “누가 이것을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겠냐”고 물었다. 오히려 회사에 해가 되고 있음을 강조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향후 신청 취지와 신청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소송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나갈 예정이다. 롯데쇼핑 역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고심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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