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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산투스, ‘네이마르 6개월 활동금지’ 제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바르셀로나의 신성 네이마르가 전 소속구단으로부터 6개월간 활동금지 처분 징계 등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산투스는 지난 2013년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이적료 지불에 부정이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산투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약 제62조를 위반했다며 네이마르에 대해 6개월 활동 금지와 5500만 유로(약 74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은 산투스뿐 아니라 네이마르의 보유권 40%를 소유하고 있던 브라질 투자펀드 DIS도 목소리를 높여 가짜 계약에 의한 사기 행위가 이뤄졌다며 바르셀로나를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호셉 마리아 바루토메우 회장은 일관되게 문제를 부정하고있다.

네이마르는 이적료 문제뿐만 아니라 산토스 시대의 탈세 문제로 재산 동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선수중 리오넬 메시,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아드리아누 등 세 명의 선수도 탈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다.

이 같은 피치 밖에서의 잇따른 문제에 대해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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