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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금지원료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사용 금지된 원료를 첨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감시활동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오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강화 추진 ▷원료ㆍ제품 등에 대한 검사강화 ▷투명성 강화 ▷사후 관리강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강화 등 크게 5가지 분야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면 이에 대한 처벌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원료ㆍ제품에 대한 검사 강화 차원에서 문제 업체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제조수입 판매금지’와 같은 긴급대응조치제도가 내려진다. 한 번 기능성을 인증받으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판정이 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와 관련,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에 대해 제척ㆍ회피ㆍ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심의결과도 공개한다. 기능성 표시 광고의 사전 심의 시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을 활용한 국민 참여가 보장된다.

사후 관리강화 차원에서 ‘행정조사 요청제’가 도입된다. 이는 같은 피해를 당한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도 도입된다. 또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제한된다. 이 외에도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은 집중 수거ㆍ검사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새누리당 보건복지 정조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대책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과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과 조직 보완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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