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군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 7곳에 7000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지급하고 지자체 홍보물 ‘양평소식’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보물 초과발행 혐의만 무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 역시,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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